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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냄

음주운전단속 정지/취소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냄이의 생활법률 입니다.

먼저 항상 생활법률에 글을 쓸 때에는 아랫글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 하지 않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인 IT업계에 종사 하고있는 인물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참고는 하시되, 생활법률 포스팅에 있는 내용은 저에 개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임을 알립니다.

또한, 법관련 지식에 대해서 저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음을 생각해주시기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바로 음주운전 관련한 글인데요.

얼마전 윤창호씨가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는데요.. 정말정말 술을 한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는것!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 법안에 통과 된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더 강해질것 같은데요.

윤창호법

 

먼저 음주운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규정부터 살펴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형을 정하고있는데요.

경찰은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일 경우 정지 수준을 0.03%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 망년회,송년회 할것없이 이떄 쯤 이면 다른 때보다 피할수 없는 술자리가 잦은데요.

술자리에 참석하시게 되신다면, 반드시 차를 집에 두고 약속장소로 나가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약속장소로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은 필수라 할수있겠습니다.

 

연말술자리

 

하지만 일생에 단한번, 사람이란 실수를 하기 마련 입니다. 절대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글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자리에서 술을 먹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면 직장을 잃는, 생계형 운전자도 계실테고, 또한 자동차가 있어야지만 돈을 벌수있는건 아니지만 면허증이 없다면 직업과일상에 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 실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글은 철저히 상업적인 글이 아님을 앞서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은 범죄란것을 잘알고있는 글쓴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중 어느 한가지라도 속하면 구제 받으실수 없음을 조언드립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위 내용은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절대적으로 구제받을수 없는 경우를 적어 놓은것입니다.

 

위사항에 해당 되신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셔도., 경력이 30년이 넘으셔도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기 힘듭니다.

행여 너무나도 많은 온라인광고에 "혹시라도 구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허위 행정사 광고에 넘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돈낭비/시간낭비/정신적피해 가 동반됩니다.

 

갑작스런 면허취소에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 또한 힘들시기에, 그런 초조한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정사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좋으신 행정사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

 

위사항에 해당 되시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받아보실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위 해당사항만 속하지 않는다 하여 100% 구제 받는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사를 통해 진행할수도 있지만, 조금만 내가 관심이있고 속죄 하면서 정보를 찾다보면 나홀로행정심판도 가능하답니다.

 

 

 

구제 관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과 참작이 될수있는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범죄라 인식하고 스스로가 반성하고있는가?

2.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운전면허증은 소중한것인가?

3. 운전면허증이 나와 내가족에게 왜 꼭필요한가?

4.운전 경력에 있어서 그동안 사고는 없었는가?(과속/안전벨트미착용/신호위반 등)

5. 봉양할 가족이 있는가?

6. 나에게 채무정도는 어느정도인가?

 

이 정도 조언을 드릴수 있을것같습니다.

 

1번문항부터 6번문항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꼭 구제 받아보도록 하세요...

 

행정심판은 서류로써만 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자를 판단하기때문에 양형자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구제가 되셨다면, 취소는 취소일로부터 110일 정지는 그기간이 반으로 삭감됩니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벌일뿐 형사처벌인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다른것이니까요.

 

이글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범죄이고 이미 취소를 당하셨다 라면 평생 속죄 하시면서, 다시는 술을 입에대고 운전대를 잡는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음주운전 정지/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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